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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민방위대 편성 사실·소속 및 임무통지서 안내

공지 디지털민방위 2026-01-01

카카오톡 '디지털민방위'로 받으신 임무고지서의 경우,

 

민방위기본법 제20조7항에 따라 당해연도 민방위임무 편성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 
본인이 아니실 경우 고객센터(1800-6147)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로 번호삭제요청 바라며,

교육유예/면제자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/면/동사무소)로 연락하셔서 교육 유예/면제신청 바랍니다. 

 

민방위교육(집합 또는 온라인)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