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 · 모바일 어디서나 간편하게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카카오톡 '디지털민방위'로 받으신 임무고지서의 경우,
민방위기본법 제20조7항에 따라 당해연도 민방위임무 편성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본인이 아니실 경우 고객센터(1800-6147)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로 번호삭제요청 바라며,
교육유예/면제자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/면/동사무소)로 연락하셔서 교육 유예/면제신청 바랍니다.
민방위교육(집합 또는 온라인)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