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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6년 하반기(보충1차) 민방위 교육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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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공지 | |||
| 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6-01-01 | |
| 내용 | 상반기 교육 미이수 대원의 경우 하반기 교육 이수 바랍니다. 연 1회만 민방위 교육 이수해야 하며,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※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026년 민방위 교육일정 및 장소는 지역별 상이하며, '국민재난안전포털' 사이트에서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 가능합니다. ※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미정으로 8월 이후 조회 요망.
집합교육 대상의 경우 민방위대 편입 1~2년차 대원이시며, 온라인교육 대상의 경우 민방위대 편입 3~4년차 대원, 5년차 이상 대원으로 조회하셔서 교육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.
편성연차의 경우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※연차 오류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 요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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