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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시 연차도 상향되나요? 

디지털민방위 2026-08-11

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시민방위 교육 연차는 상향되지 않습니다.

(민방위기본법 제23조 제3항 제1,2,4,5호 면제자는 교육연차 미상향)

 

단, ⌜민방위기본법 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교육 훈련 면제 시 교육 연차는 상향됩니다. 

 

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

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 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

2.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
3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
4. 의료ㆍ전기ㆍ통신,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. 다만,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.

5.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