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신청 가능 합니다.
(※ 제외 신청은 매년 갱신 해야 합니다.)
- 학생(대학생, 대학원생) ※석사까지
- 군인, 현역입영대상자
- 경찰 ∙ 소방 ∙ 교정직 공무원
- 병역법상 보충역(공중보건의, 산업기능요원 등)
-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
- 등대원, 원양어선 혹은 외향성 6개월 이상 승선 선원
-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(1년이상)
- 심신장애인, 만성허약자(의사 진단자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