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진행 중

전국 민방위 대원을 위한
디지털 민방위교육 시스템

PC · 모바일 어디서나 간편하게
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


자주하는질문

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안내를 받았습니다.

디지털민방위 2026-01-01

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외신청 가능 합니다.

(※ 제외 신청은 매년 갱신 해야 합니다.)

 

- 학생(대학생, 대학원생) ※석사까지

- 군인, 현역입영대상자

- 경찰 ∙ 소방 ∙ 교정직 공무원

- 병역법상 보충역(공중보건의, 산업기능요원 등)

-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

- 등대원, 원양어선 혹은 외향성 6개월 이상 승선 선원

-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(1년이상)

- 심신장애인, 만성허약자(의사 진단자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