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 · 모바일 어디서나 간편하게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직장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시 증빙서류의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이 가능하며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,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시 교육 연차는 상향되지 않습니다.
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링크 : 정부24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