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 · 모바일 어디서나 간편하게민방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안내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유예,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 (가족의 대리신청이나 정부 24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)
민방위 교육훈련 유예(면제) 신청링크 : https://m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&CappBizCD=16600000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