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00-6147
월~금 9:00~18:00(공휴일제외)
제목 | 민방위교육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 연락이 옵니다. | |||
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4-06-26 | |
내용 | 통장, 이장으로 지역민방위대 대장으로 편성되어있거나 직장 내 업무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재직중이실 경우 직장민방위대 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며, 해당사항이 없으실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회사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