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대통령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훈련 중지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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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지 | |||
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5-03-25 | |
내용 |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훈련(집합 및 온라인교육)이 중지됩니다.
◎ 민방위 교육훈련 중지기간 <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>
해당 기간에는 교육수강이 불가하며, 교육수강 중 교육이 중지되더라도 6월 4일부터 교육기간 내 이어서 교육수강 가능합니다. 민방위 교육수강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