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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2026년도 민방위교육 안내>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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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공지 | |||
| 작성자 | 디지털민방위 | 작성일 | 2026-01-02 | |
| 내용 | ※민방위 편성 대상: 20세부터 40세까지 해당됩니다. ◎ 2026년도 기준: 1986년 01월 01일 ~ 2006년 12월 31일 생까지 ① 군 복무 후 예비군 편성 ② 예비군(8년) 후 민방위대 편성
◎ 민방위 교육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 - 상반기: 본교육 실시(3~6월) - 하반기: 보충교육 실시(8~11월) ※ 민방위교육은 연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. ※ 교육일정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. ※ 당해연도 하반기 마지막 교육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◎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. - 1~2년차 대원: 집합교육 4시간 - 3~4년차 대원: 온라인교육 2시간 - 5년차 이상 대원: 온라인교육 1시간 - 민방위대장(통·이장 등): 집합교육 4시간 - 기술지원대: 집합교육 4~8시간
◎ 집합교육은 통지서의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바라며, [국민재난안전포털 → 민방위 → 교육·훈련 → 교육일정] ※ 편성지역 외 타지역 교육참석 희망 시, 별도 신청·변경 절차 없이 신분증 지참 시 참석 가능합니다.
◎ 온라인교육은 PC, 휴대전화 등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.
◎ 민방위 제외신청 방법 - 민방위 편성 제외 혹은 유예·면제 대상의 경우, 소속 지자체(읍·면·동)로 제외신청을 하셔야 추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. - 고객센터에 사유 통보 후 필히 꼭 지자체에 해당 사실 증빙 요청 필요(담당 업무: 관할 소속 및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) - 정부24, 전화, 팩스, 우편, 전자우편 등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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