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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지사항

제목 민방위교육 당연제외·유예·면제 신청 안내
분류 공지
작성자 디지털민방위 작성일 2026-01-02
내용

※ 민방위교육 편성 대상자 및 면제(유예) 대상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바랍니다.

미신청 시 민방위대원으로써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,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1. 편성 제외자

1) 관련 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

2) 법정 제외 대상자

○ 신분상: 경찰·소방·교정직·소년보호직 공무원, 군무원, 등대원,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원,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

○ 병역요인: 군인, 예비군, 현역병 입영 대상자(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)

○ 기타
   -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

   -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

   - 학생(재학생으로 석사과정으로 한정),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

   - 심신 장애인, 만성허약자

○ 심의 대상자
 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·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인 심신 장애인
  -
「의료법」제17조에 따른 의사로부터 일상적 정상 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진단 받은 만성허약자 등

※「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는 군복무,예비군,민방위 면제 대상.

※ 신체등급 5급 판정(전시근로역)자는 군복무,예비군 편성 제외되므로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.

 

2. 교육 면제 

1) 관련 근거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시행규칙 제37조

2) 면제 대상

○ 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
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(교도소 수감자)

○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자

○ 의료·전기·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자. 단,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(ex.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기술인력 등록자 등)

○ 교육훈련이 유예된 해당 교육훈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사람

 

3. 교육 유예

1) 관련 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 제3항 준용)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

2) 유예 대상

○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
○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
  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(구치소 수감자)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,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)
  - 신체등급 7급(재신체검사 대상자) 및 연기자(최종 병역 처분 결과 확정 전까지)

 

4. 면제·유예 신청 및 절차

○ 교육면제는 본인 신청이 원칙. 단,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(당해연도 12월까지)

○ 교육훈련 면제·유예 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.

   - 관할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, 팩스, 우편, 정부24,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

 

5.. 유의사항

○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를 상향하지 않음.

   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1,2,4,5호 면제자 교육연차 미상향